아동수당·누리과정비 등 아동복지정책 국회서 ‘발목잡혀’
아동수당·누리과정비 등 아동복지정책 국회서 ‘발목잡혀’
  • 김복만
  • 승인 2017.12.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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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지급시기 9월로 원안보다 2개월 늦어져
누리과정비 22만원 동결…어린이집 국고지원 2조586억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키로 했던 아동수당 10만원 시행 시기가 9월로 늦춰졌다.

또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국회가 결정함에 25만3,000여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을 놓고 담판 협상을 벌인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손을 모으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 부총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해 관철시켰다.

여야 합의대로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가 아동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에 이르며, 이 중 20개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확정해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으나, 1인당 누리과정비는 월 22만원으로 동결했다.

아울러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2조586억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올해 국고지원금 8,600억원을 포함한 총 누리과정 예산이 2조875억원임을 감안하면 289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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