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필요
[교육논단]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필요
  • 김복만
  • 승인 2017.12.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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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창신대 교수 “누리과정비 3~5만원 인상 필요”
“누리과정비 동결은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김혜윤 창신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누리과정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누리과정비 동결은 공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비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비기 2017년 대비 480여억원 감액돼 편성됐는데도 어떻게 교육부의 말처럼 학부모 부담이 경감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누리과정비가 최소 3만원에서 5만원이라도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 관련 막판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 책정해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여야는 또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는 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2조875억원 가운데 41.2%인 8,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한다.

▲ 김혜윤 창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다음은 김혜윤 교수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방안’ 토론회 발표 자료 주요 내용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여 만3~5세 유아들에게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친다는 것이 본질이지만, 정책 시행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초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갈등으로 모아진다.

교육부의 입장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재정교부금시행령’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이므로 누리과정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규모가 누리과정까지 지원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도 필요하지만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부금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에는 법적인 효력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누리과정 문제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또 충분한 재원 확보에 대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성급히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유형별 기관의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영유아발달 수준 차이, 교사 자격, 교육과 보육시간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누리과정이 시행된 이후로 매년 갈등과 논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비는 왜 인상되지 않는가?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 2,22)에서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른 연차적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5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누리과정비가 추후 누리과정 단가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누리과정 예산은 왜 증액되지 않고 감소하는가?

2018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2017.8.29.)를 보면 누리과정비가 2017년 예산액 대비 481억 6,400만원이 감액된 3조 8,92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정부–교육청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7년에 총 소요액의 41.2% 수준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액(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을 2018년도에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오히려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약 480억원이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어떻게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리과정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또 2018년도에도 인상되지 않고 누리과정비가 22만원으로 동결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더 누리과정비가 최소 3만원에서 5만원이라도 인상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노력 해줄 것을 당부한다.

공립유치원 신설이 첫 번째 대안으로 적절한가?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를 둔 학부모들은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해결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원아에게 소요되는 모든 교육비용(교사 인건비 포함)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의 금액이 지원된다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자연 감소할 것이다.

2016년 정보공시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는 평균 639만원,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로는 평균 532만 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
립 유치원에 사립유치원보다 106만 2,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더 투자되고 있음을 정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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