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아동복지의 첫걸음
[보육논단]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아동복지의 첫걸음
  • 송지나
  • 승인 2017.12.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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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란 보육교사 “적정한 보육료 인상 통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보육교사에게 12시간 보육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문서작업을 하지 말라면서 문서작업 할 행정업무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수준이 다르지 않고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하고 있는 기관이 다르다고 차별대우를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김유란 보육교사가 지난 11월 21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절실함을 이같이 토로했다.

김유란 교사는 이날 “규모가 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이 보육교사의 급여기준이 된다”면서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인상을 결정해 어린이집의 경영난과 보육교사의 실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유란 교사가 발표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아동복지의 첫걸음’이라는 토론주제 주요 내용이다.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 김유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 이일을 시작하였고, 아이들하고만 있으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의 개별 특성인 아동발달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발달 과정을 돕는 제 직업이 참 좋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부모들을 대신하여, 나의 자부심으로 나름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에 늘 이 직업이 즐겁고 뿌듯하였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저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소명 의식이 생기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식일뿐,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를 잘 보육하고 가르치는 존중받는 교사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모가 민원을 넣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며 아이들을 격렬히 사랑할 수 없고 늘 눈치보며 마음이 불안한 살업음판을 견뎌내야 하는 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직업의 근무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참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 김유란 보육교사(왼쪽 두 번째)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아동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부모의 적절한 양육 배분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위탁 양육을 시키고 모든 역할을 교사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잘 돌보고 있나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전락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이다 인증국이다, 모니터링단이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과시간에 방문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교사에게 질문하고 문서를 체크하고, 아이들을 둘러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씩 다른 잣대의 비슷한 점검이 1년이면 몇 번씩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우리는, 점검을 위해 수많은 문서작업과 행정처리를 위해 아이들에게 쏟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문서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교사에게 문서 작업할 시간을 따로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12시간 보육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이상의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문서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하지, 문서 작업을 할 행정업무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이 보육교사의 급여기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표준보육비용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인상분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가에도 못미치는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지속되는 어린이집의 경영난과 내 직장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급여라는 우리의 급여와 4대보험, 퇴직적립금, 당당히 보장 받아야 할 처우임에도 눈치가 보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조건으로 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이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취직한 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선택한 직업이지만 사회적 인식 및 경제적 대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원이 되는 곳과 개인의 투자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차별은 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차별지원이 되고 있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의 만족도 역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제가 근무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만족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국공립은 아동학대도 민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경쟁한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똑같지 않은 기준에서 경쟁했음에도 지금까지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만족한다는 것은 얼마나 현장이 치열하게 열심히 국가가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해줘야 합니다.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로 어머니들은 모든 어린이집이 학교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는 교사가 공무원입니까?

교사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상보육을 통해 학교 교원만큼 급여가 오르거나 보육교사의 안정적 고용에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때 나라가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교사들과 어린이집에 가끔은 너무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책만 짜내고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아이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은 이러한 사고의 기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운영하는 기관이 힘든데 그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교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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