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숨통’
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숨통’
  • 이성교
  • 승인 2017.12.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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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00여곳 해당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9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1층에만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기 전인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세워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다.

 


2005년 1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다. 아파트 관리동 2층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국공립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2,859개인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 재임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을 4,000∼5,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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