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습생 사망’ 실업계고 조기취업 현장실습제 폐지
‘해마다 실습생 사망’ 실업계고 조기취업 현장실습제 폐지
  • 김복만
  • 승인 2017.12.01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대응방안 수립…근로중심 실습 아닌 현장학습 위주 운영취업률 우수학교 지원 시스템도 개선, 인권·안전실태 전수조사
▲ 지난 11월 30일 인권 및 노동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 고교생들을 산업체로 파견하는 현장실습제도가 일부 산업현장에서 노동력 착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최근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인권단체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지난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중 작업선 전복으로 현장실습생 사망,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자살, 같은해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공장 지붕붕괴로 현장실습생 사망, 2016년 5월 경기도 성남 외식업체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하청업체 현장실습생 사망 등 해마다 빠짐없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현장실습생 자살, 11월 제주 음료제조사에서 현장실습생이 작업장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다.
이처럼 학생에게 ‘조기 취업’과 ‘현장실무 습득’ 효과를, 기업에는 ‘노동력 확보’라는 취지로 시행돼 온 실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력 강요, 안전 소홀의 폐해로 변질되면서 소중한 인명 손실의 부작용까지 낳았다.
여기에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했던 학교를 포함해 경쟁만능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가 이같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실업계 학생들의 희생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정부는 이같은 실업계고 현장실습제의 악용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정해진 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현장실습생의 노동력 실제투입을 통한 근로중심 현장실습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6개월 동안의 근로중심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대신에 최대 3개월간 학습중심 실습으로 대체해 실업계 학생들의 취업 실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가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함으로써 제도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현장실습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실습생을 즉각 복교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실업계고의 취업률 올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의 지원 체제도 개선하는 한편,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해 실습생의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