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보육료 인상·누리지원비 30만원 인상, 보육교사 고용유지 위한 최소요건”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인상과 5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지원비 30만원 인상은 보육교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인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회장은 “보육계의 오랜 숙원인 영아보육료 현실화와 1일 8시간 근무제, 맞춤형 보육제도의 전면 재검토,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확정 등 현 정부의 약속으로 보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많이 잦아들었지만 2018년 최저임금 16.4%인상 발표로 보육계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저가 보육료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은 오랜 기간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각계의 전문가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인데 아직 해결이 안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대선 기간 중 각 당의 후보들께서도 약속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한 바 있다”며 국회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곽 회장은 “내년 보육예산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의 고용유지는 물론 처우개선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린이집의 85%를 차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대한민국 보육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보육기관”이라면서 “따라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인상과 5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지원비 30만원 인상은 보육교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는 보육교사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 회장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정부-교육청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 중 국고 8,600억원과 지방재정교부금 1조 2275억원을 분리 지원한 것을 2018년도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현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수년간 주장했던 것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소한 3만~5만원 정도의 금액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곽 회장은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부, 관리 감독은 복지부에서 이원화된 관리를 하는 구조이므로 어린이집의 3~5세 누리지원비에 대한 평가, 계획, 예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최소 수 조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보육관계자들은 이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현장과 학부모가 최소한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