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범 육아지원센터장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지원해야”
이삼범 육아지원센터장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지원해야”
  • 김복만
  • 승인 2017.11.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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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지자체는 시설 운영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특성있는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삼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영유아중심의 보육을 위한 균형지원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정부가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국가 보육정책의 기본철학과 영유아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 영유아에게 더 좋은 제도, 영유아의 기본권리에 가장 부합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방안,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중심의 보육재정에 균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는 이미 공보육시스템이고, 따라서 중앙정부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지자체는 시설 운영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삼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영유아중심의 보육을 위한 균형지원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이삼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21일 국회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영유아중심의 보육을 위한 균형지원 개편방안’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보편적인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민간운영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하여 최소비용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보육지원시스템에 의하여 지원받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영유아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10여 년간 시행하고 현재 약 81% 이상의 인증시설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보육과 평가인증을 통한 질적 수준을 확보해 공보육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보육시스템이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지원하지 않고, 영유아보다 시설중심, 수요자중심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영유아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하여야 정책 수행자들도 영유아의 능력개발 및 발달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시설 40% 확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접근 방법이 과거 시설중심과 수요자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물리적으로 양적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단언컨대 이제 보육정책의 기초를 ‘영유아중심 보육’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보육정책 논의의 시작도 항상 영유아의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시설중심, 수요자중심의 정책은 시행되어 정착되었다. 이제 영유아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여 어느 시설에 있든지 모든 영유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공보육 정책시스템으로 전환시켜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설중심, 수요자중심 정책에서 영유아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만큼은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는 책임과 시설 운영관련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보육정책은 1명의 영유아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보육은 1명의 영유아를 키우는 사회서비스이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4차 산업 시대에 1명의 영유아 능력은 국가의 미래역량이라고 보고 어디에 있든지 기본권리를 보장받는 보육서비스이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은 영유아이다. 이제 민간운영 시설에서도 공보육 실현을 위한 기본 역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육재정지원 방식도 영유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영유아가 어디에서든지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이용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주체는 국가와 정부, 지역사회, 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이다. 특히 부모는 서비스의 간접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하도록 인식을 바뀌어 주어야 한다.

부모의 인식변화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추진될 때에 가능하며 부모도 영유아를 위하여 협력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원장)의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가치를 발견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영유아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을 기초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있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21일 국회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단체들이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보육교직원들이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자발적인 활동 등 다양한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균형배치이다. 시설간 지원차이로 인적환경구성에 차이는 곧 영유아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보조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기본적인 필수 인력은 균등한 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영유아는 개별적 성장과 발달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소모적인 분산보다 생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설중심, 수요자중심으로만 지원을 한다면 영유아 입장보다는 일부에만 집중되는 편중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모든 정책문제를 재정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육재정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고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재정 지원은 국가와 사회, 부모, 보육교직원 등에게 소모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삶의 질과 역량을 높여 줄 수 있다. 어린이집 관련단체도 소모적인 일은 혁신하고 보육의 질적가치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질적 변화를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영유아가 바라는 공보육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육의 질(Quality)을 개선하는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제기될 문제이다. 보육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요한 과제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이다.

보육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교사(원장)이다. 보육의 질(Quality)은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은 인적환경인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다.

따라서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보육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스스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품질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보육교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어린이집 내의 다양한 서비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다음 개선하고 유지하는 ‘6시그마’, ‘TQC’ 등 서비스 품질혁신 경영기법이다.

보육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품질 혁신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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