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한다
10년 넘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한다
  • 김복만
  • 승인 2017.11.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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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체채무원금 평균 450만원…상환능력심사 거쳐야
10년 내 1천만원 이상 못갚은 100만명도 최대 90% 감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해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1,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83만명과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76만명을 더한 수치다.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 규모로,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정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장기연체자들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 재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추심에 시달려왔다. 이 들 중 63.5%가 1차례 이상 시효가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 기간은 약 14.7년에 달했다.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 공식사이트)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10년 이상 된 장애인 자동차나 1t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하지만, 채무탕감은 최대 3년 이내에 해준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2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할 재원마련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한시 기구를 설립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이나 금융권 출연금을 모을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3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은 정리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1,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기로 했다.

10년 미만 1,000만원 초과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신청을 할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를 거쳐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9만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주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을 유예한다.

월 소득이 99만원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이상은 원금의 30∼60%를, 중위소득 이하는 70∼90%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일반채무자는 30∼60%, 취약계층은 70∼90%의 원금을 감면해줬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채권 소각까지 유예 기간(3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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