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조정지 5개월 확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조정지 5개월 확정
  • 주선영
  • 승인 2013.07.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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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시럽이 오는 12일부터 5개월간 제조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니조랄액,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니조랄액이 제조 공정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함량이 초과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점과 제품 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한 혐의다.

행정 처분 기간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조정지 5개월 ▲니조랄액 제조정지 4개월 ▲울트라셋정 제조정지 1개월 ▲파리에트정10mg 제조정지 1개월 등이다.

한국얀센 A모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수동충전 방식에서 자체 규정상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조공장에서 조사에 들어갔으며, 4월 1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제조를 중단했다”며 “지난 3월에는 식약청 규정을 넘지 않은 상항이여서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이 지적한 조치 미흡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발 방지가 최우선이기에, 공정 부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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