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교사, 내년 하반기부터 다문화교육 의무화
유치원·초중고 교사, 내년 하반기부터 다문화교육 의무화
  • 송지숙
  • 승인 2017.1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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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 시행령 손질 6개월 뒤 시행정부·지자체는 결혼이민자 배우자·가족에 다문화 정보 및 교육 지원 
▲ 지난 10월 31일 열린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환경조성 부모코칭교육 모습. 사진=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이비타임즈=송지숙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추후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에게 출신국가와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통과 및 시행으로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교현장의 학습지도 역량 강화와 교원의 다문화 이해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간 상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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