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 초등교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빈 초등교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된다
  • 송지나
  • 승인 2017.11.25 2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시행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내년부터 학생 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 지나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한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정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11월부터 아동학대 예방내용 평가가 강화되고 A, B, C, D 4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됐다.

복지부는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