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성매매 유인 전단지에 ‘무방비’ 노출
초중고생, 성매매 유인 전단지에 ‘무방비’ 노출
  • 이성교
  • 승인 2017.11.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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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하굣길에 성매매 유인 전단지 버젓이 배포돼
김영호 의원 "성매매 전단지 인쇄·복사 업자도 처벌 강화"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학생들의 등·하굣길 곳곳에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져 있어 어린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범죄로 이끄는 위험을 키우고 있다.

주택가나 공공장소 등을 불문하고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도 성매매를 유인하는 불법 전단지가 버젓이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성매매 전단지와 같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인쇄하거나 복제해 제공하는 것도 배포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전단지 방지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매매 전단지와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인쇄하거나 복제해 제공하는 경우, 배포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현행법엔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해 제공하는 업자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단속되더라도 방조범으로 여겨져 낮은 형벌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버젓이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만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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