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능 예정대로…여진으로 무단 퇴실땐 ‘시험 무효처리’
23일 수능 예정대로…여진으로 무단 퇴실땐 ‘시험 무효처리’
  • 김복만
  • 승인 2017.11.20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부처 지원대책 발표 “비상 시 포항 아닌 인근 시험장 이동해 시험”文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피해복구에 국고·지방비 투입
▲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주일 연기된 수능시행 범부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1주일 뒤인 오는 23일로 순연된 2018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이 만일 여진이 일어나더라도 대피 수준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치러진다.
대피 수준의 여진이 포항 지역에서 수능 직전에 발생하더라도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의 예비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을 비상수송해 치른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갖고 수능시행 범부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포항에서 시험을 시행하되 (지진)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의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해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 등에 예비시험장 12개교도 병행 준비하고, 학생과 감독관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즉, 시험장 입실시간인 23일 오전 8시10분 이전에 강한 지진(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포항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확인시켜주었다.
만일 입실시각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면 수능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의 수험장 책임자인 해당 학교장과 교육부 파견 감독관이 시험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과 관련, ‘아주 경미한 상태’인 가군, ‘조금 책상 밑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의 나군,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의 다군을 설명하면서 “시험 중 진동을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수험장의 관리본부와 방송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수험생이 관리본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수험장에서 퇴실할 경우 시험은 무료 처리된다고 설명하면서 대피 지시에 수험생 협조를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무효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시험 무효 상황에) 대비책을 논의했지만 정무적, 정책적 판단과 학생에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설명했다. 
포항지역 수험생들이 불가피하게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구 수능 시작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지진에 따른 수능 미응시자에겐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수능연기·대입전형 순연으로 숙박과 항공권을 취소한 수험생에겐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역 지진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심각한 주택 피해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안전점검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160세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입주와 함께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 50% 감면, 나머지 50%의 경북도 및 포항시의 지원을 통해 이재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항지역 민간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126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점검 절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와 지방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를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지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향후 지진 피해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을 감면받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김부겸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오늘(20일) 바로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