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 이성교
  • 승인 2017.11.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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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입법예고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군청 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1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구획 바닥면 모형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군청과 소속기관 청사, 군 관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대수가 15대 이상인 주차장이 대상이다. 이들 주차장에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군은 또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마트, 병원, 은행 등에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임산부 운전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했다.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괴산군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괴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oesan.go.kr)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 임산부 자동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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