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하 아파트·지하상가 재난보험 안들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15층이하 아파트·지하상가 재난보험 안들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이진우
  • 승인 2017.1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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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내년 1월 시행,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1층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경마장 등 19종 해당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올해 연말까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같은 화재·붕괴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내년 1월 시행으로 미가입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를 비롯해 폭발·붕괴에 따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피해는 물론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보험 상품이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 10억원까지 보장한다.
▲ 자료=서울시

 


가입 대상은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19종 시설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이다.
서울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000개소에 이르며, 현재 미가입 시설은 5800개(35%)로 연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미가입 재난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지하철 및 전광판 등 옥외홍보 등을 동원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가입상담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 판매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 동부화재, TheK손해, NH농협손해 등 10개 보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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