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모바일게임 남은 유료아이템 돌려받는다
‘서비스 중단’ 모바일게임 남은 유료아이템 돌려받는다
  • 이성교
  • 승인 2017.1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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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급조항 신설 등 이용자 보호 강화한 ‘표준약관 제정’ 시행서비스 중단 30일전 공지·개별통지…묶음식 강좌 잔여분 청약철회 가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게임, 동영상강의 등 모바일 유료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중단날짜와 중단 사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가입회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 사유도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폐지로 제한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해당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게임 이용자가 사이트에 링크된 제3자 제공의 광고나 서비스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게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방지 조치 소홀 책임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 10월 27일 이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온라인 표준약관(2013년 제정)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매출 3조 4844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고 전체 게임시장(10조 7223억원)의 32.5%를 차지하는 등 게임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수 중소업체가 서비스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4~2016년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68건이며, 이 가운데 323건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정식접수됐다. 2016년 피해구제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도보다 29.2%나 크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유형도 서비스 중단·변경 등 계약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5), 미성년자 결제 58건(18.0%)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모바일게임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청약철회 및 과오납금 환급, 이용계약 해지, 손해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이뤄진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게임서비스 사업자 관련 모든 정보 및 이용약관을 게임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입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는 동시에 별도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도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개별통지 수단에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널리 활용되는 푸시(push) 메시지는 고객들이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외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은 30일 전까지 날짜, 사유, 보상조건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역시 회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 사유로는 영업폐지 같은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국한시키고, 잔여 유료아이템은 해당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밖에 모바일게임이나 모바일강좌를 회차별로 나눠 유료화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남은 콘텐츠의 청약철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됐으나, 이번 표준약관에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령,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수강과목 20회를 신청한 이용자가 10강까지 수강한 뒤 여러 사유로 나머지 10회 콘텐츠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행에 들어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인 만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이행 협조를 주문하는 한편, 내년에 표준약관의 이행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 부분을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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