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에 현장체험학습비·고시원 월세 포함
연말정산 공제에 현장체험학습비·고시원 월세 포함
  • 이성교
  • 승인 2017.11.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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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부터 2017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돌입난임시술비 20%, 경단녀 재취업 3년간 70% 세 감면 혜택배우자 월세계약도 세액공제…신용카드 제외항목 확인해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2017년도 50여일 남지 않은 가운데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2017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 컴퓨터(PC)를 통한 인터넷 연말정산 서비스와 동시에 스마트폰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등록)해야 한다. 홈택스 회원은 막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접속하면 되고,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 전용화면을 거쳐 연말정산간소화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알아보려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은 이요금액의 30%이다.
2단계는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돼 나온다.
3단계에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개인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해 주는 표나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지난 2년 전과 어떻게 증감했고, 항목별 원인을 분석 제공해 준다.
모바일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항목의 설명, 절세 및 도움말 팁,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도움말 팁을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작업에 들어가는 내년 1월에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 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습.

 


한편, 국세청은 이날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도 제공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어린이집, 초중고교, 대학교의 수업료(단,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 등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월세액 ▲신차 구입비(단, 2017년부터 중고차 구입비는 10% 공제 가능)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난임시술비도 올해부터 20% 공제적용 받으며,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향후 3년간 발생소득의 소득세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대상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해지고,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고시원이 새로 추가된다.
초중고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올해부터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난임시술비, 안경·보청기·휠체어 등 구입비, 교복·체육비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차입자가 동일인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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