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최소 14% 인상하라”
“내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최소 14% 인상하라”
  • 송지나
  • 승인 2017.11.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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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광석 노인복지중앙회장 “노인장기요양을 ‘신고려장’ 전락시키는 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제’ 대신 ‘본인부담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은 6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시설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최소 14%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회장은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시설 수가를 9% 수준, 공동생활시설 5%를 밀어붙이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요양 어르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연적인 급여비용 증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요양서비스 제공자를 옥죄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은 회장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확보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건보공단의 운영관리실적 중심의 낮은 서비스 비용 보상”이라면서 “적정한 급여 보상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서비스 질과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모든 국민들이 기피하는 '신고려장'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만들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9월 12일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 높은 수준의 급여제공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실제 서비스 질은 최저 기준에 맞춰 ‘신(新) 고려장’ 전락 ▲ 연장근로의 보상 없는 24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요 ▲ 2014년 수가기준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복지시설 급여의 70% 수준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조정분의 19.1%(1월 미지급 8.33%, Case Mixing 10.8%)를 당해연도에 주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을 옥죔으로써 서비스의 질 추락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철회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성 훼손 등 크게 5가지를 꼽았다.

은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제’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급여비용이 오를수록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치매어르신들이 ‘치매 장기요양서비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도입해 치매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제는 지난 정부의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일부 저소득층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이며 효용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은 회장은 “2018년 수가에서 등급하향화의 Case Mixing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인상액을 실제 지급 시에는 10.8%를 삭감 지급하고, 급여비용 인상시 첫달분 8.33%는 미지급하는 형태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추락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등급하향화와 급여비용 첫달분 미지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인정 판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합리함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더욱 옥죄어 장기요양 현장을 철수하거나 최저기준의 노인요양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회장은 “2018년에도 장기요양 연장근로시간의 20%만 급여비용(수가)으로 인정했던 2014년 수가구조의 초기형태에 머물게 된다면 장기요양종사자들은 인력구조 개편 없이 연장근로시간만 20%로 단축돼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연장근로의 7% 이하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지속적 하락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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