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장기요양 수가 16.67%는 올려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 수가 16.67%는 올려야 한다”
  • 김복만
  • 승인 2017.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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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단체 “장기요양 서비스 질 보장 위한 수가 현실화 절실”
권태엽 원장 “지속적인 요양등급 하향화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이 올해 노인장기요양 수가를 최소 16.7%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정 4개 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와 본인부담상한제’ 주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계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노인장기요양은 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가가 오를수록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 주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제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반쪽짜리 치매국가책임제”라고 비판했다.

권태엽 원장은 이날 “2018년도 수가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임금만 적용한 9.94%에 장기근속수당장려금 2.6%, 등급하향화 보상금 1.93%, 자율운영비 2.20%를 책정해 최소 16.67%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운영비는 공실률, 외박일수, 인력추가배치 가산의 경우 임금 부족분,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예비비, 기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자금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권 원장은 특히 야간가산비용이나 인력가산비용 인상을 통해 요양원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젊은 종사자를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와 본인부담상한제’ 주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계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장,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나송 전라북도노인복지협회 회장, 황옥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사, 강대우 교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낮은 서비스가격”이라면서 “적정한 수가 인상을 통해 노인요양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되는 생활지도원의 급여는 월 136만9,000원이었으나 2017년 현재 요양보호사로 대체된 동일 직급의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면서 “2008년의 최저 임금은 월 93만6,320원이었고 지급된 급여와 차이는 43만2,680원인데 반해 2017년은 최저임금이 곧 급여”라고 덧붙였다.

황옥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및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면서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현실의 맞지 않는 직접인건비 비율의 조정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은 2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올해 노인장기요양 수가를 최소 16.67%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하면서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기관 및 종사자들을 최저임금으로 무시한 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만족도만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된 제도라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새 정부는 복지·고용·경제의 골든트라이앵글 정책을 추구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으나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대신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확대를 제시해 치매 가족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장기요양 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경감제는 그 의미와 내용이 전혀 다른 제도로, 기존 선택적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본인부담경감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장기요양시설의 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2012년 16만1,054 병상에서 2016년 25만5,021 병상으로 대폭 늘어났고 노인의료비 부담도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자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 요양등급의 지속적 하락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천 원장은 “장기요양인정자 등급별 변화추이를 보면 1등급자 수는 제도 초기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등급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3등급에서만 수급자 수가 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지원금액이 큰 1등급 판정비율을 임의로 조절해 등급을 낮춤으로써 추가비용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어르신들의 신체수발지수 양상이 최근 몇 년 내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1등급 어르신들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 자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원장은 “장기요양 수가를 결정한 뒤 정부가 요양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들의 급여수입이 매년 감소해왔다”면서 “지속적인 등급하향화는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전문위원회를 결성해 요양등급 판정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2014년 7월부터 3등급과 4등급, 5등급이 신설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인구학적으로 보면 노인인구 급증을 ‘실버쇼크’라고 보는 우려가 작지 않은데, 어르신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현 방안 마련이 특정한 정당과 정권만이 감당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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