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수 자택공사 비리’ 혐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경찰, ‘총수 자택공사 비리’ 혐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 이성교
  • 승인 2017.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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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이어 삼성그룹 상대로 회삿돈 빼돌린 혐의 수사 강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법인자금 30억원 자택공사비 사용 혐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법당국이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진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을 상대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총수 일가 자택 수리비로 쓴 혐의를 잡고 관련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강수를 두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회삿돈 유용 과정에 그룹 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특히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자택공사와 관련된 회계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회삿돈을 공사비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조사에서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의 재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쓰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대한항공 영종도 호텔 공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월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9월 1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은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작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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