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소송 급증 ‘후안무치’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소송 급증 ‘후안무치’
  • 김복만
  • 승인 2017.10.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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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5건서 작년 77건, 올들어 상반기만 54건상류층 중심 “상급학교 진학ㆍ학교생활 불이익” 제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의 징계불복 행정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징계처분으로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 제출한 ‘학교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 건수가 ▲2014년 3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69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들어 1~6월 상반기에만 2015년 수준과 비슷한 54건이 발생해 가해자측의 징계불복 움직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징계불복의 한 예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행사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6시간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학생측은 중학교 진학 뒤에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패소로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처럼 서면 사과 이상의 처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흔적을 남기고 이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폭력 처분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대법원까지 상고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불복 사건도 8건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에 김의원은 “학부모들이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을 학교폭력 가해자녀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에 따른 막대한 부담으로 이른바 ‘빽’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벌 관련 행정소송을 일선학교나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육청교육부가 전문 변호인력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대리해 학교측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야 하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로 2017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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