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 2% ‘어린이보호 무색’
스쿨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 2% ‘어린이보호 무색’
  • 김복만
  • 승인 2017.10.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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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전국 1만6456곳 중 겨우 332곳설치된 스쿨존도 62%가 제한속도 시속 50㎞ 이상 ‘교통사고 위험’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부근에 설치된 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총 1만6456곳 가운데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고작 332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률이 매우 저조해 과속차량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가 시급함을 나타냈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주·정차 금지는 물론 운행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5.1%)였으며, 인천(4.6%), 부산·울산(3.5%)이 뒤따랐다.
또한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지만 주행 제한속도가 높게 설정된 곳이 많아 통일된 속도제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속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332곳 가운데 제한속도 시속 30㎞ 지역은 108곳으로 전체의 32.5%에 그친 반면에 시내도로 주행속도와 비슷한 시속 50㎞ 이상으로 제한한 지역이 전체의 61.7%로 훨씬 더 많았다.
박남춘 의원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높은 것과 관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완화해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교통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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