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동물 의료기록 ‘진료부’ 발행 의무화 추진
동물병원도 동물 의료기록 ‘진료부’ 발행 의무화 추진
  • 이성교
  • 승인 2017.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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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동물 의료분쟁 해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의료분쟁 심리(審理)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를 동물병원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 최도자 의원

 


현재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보호자의 요구시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은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동물 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동물 의료사고 시 동물 보호자 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섭·김중로·강창일·김삼화·윤소하·김종회·김광수·조배숙·유승희·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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