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시설사용료·적립금 반영 유아교육법 개정 필요”
[교육논단] “시설사용료·적립금 반영 유아교육법 개정 필요”
  • 송지나
  • 승인 2017.09.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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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변호사 “정부의 유치원 감사, 공적지원금 회계에 국한해야”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 항목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게 타당”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개인의 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공적지원금 회계에만 국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공적지원금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규율은 유아교육에 있어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설립자는 사유재산을 제공하고도 최소한의 자본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점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7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회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세입․세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회계의 설치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은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도록 유아교육법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상당한 고액을 요하는 시설 증축, 개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에 일정 금원을 저축해 둘 필요가 있고, 사립유치원에서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목적의 금원을 적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는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만을 허용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규정으로 인해 유치원회계에 속한 금원의 불법전용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유치원회계 투명성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아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보다는 적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와는 달리 사인에 의하여도 운영될 수 있어 유치원 운영자 개인의 생활 수단적·직업적 측면도 강조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에 관한 항목은 유치원의 물적 기반이 되는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유아교육법에서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공적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을 구분하고 시설사용료와 적립금 등은 공적지원금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적지원금의 세입 및 세출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의 근거를 유아교육법에 마련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조항을 신설해 시설사용료를 운영비로 반영하고 건축적립금, 시설보수적립금, 감가상각비 등 적립금을 세출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감사는 공적지원금 회계에만 국한됨을 명시함으로써 공적지원금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비 지원의 현실화를 담보하는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비용 전액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은 1인당 31만원으로 국공립유치원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생의 학부모는 매달 1만여 원만 자비로 부담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생의 학부모는 22만여 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가진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의 창의적·긍정적 사고를 배양해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는 유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불문하고 유치원 운영자에게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의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물가상승률보다는 인건비 상승이 유치원 원비의 인상에 주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적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유치원 원비 인상의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제25조 제3항을 국공립유치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5조 제6항을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원비의 인상폭 제한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인건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유아정책포럼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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