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정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한유정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 김복만
  • 승인 2017.09.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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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은 ‘평등의 원칙’도 위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특례규칙’ 제정해 사립유치원 회계 구분필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고 있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보수와 시설사용료, 감가상각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호규정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한국유아정책포럼 등 사립유치원들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사립유치원 적용은 사립유치원장들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국가지원액을 과도하게 적게 받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적 사유라는 것이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권리의 주체와 재정의 주체가 완전히 다른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동일하게 예·결산구조와 세입·세출항목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이 갖는 사적재산권 성격을 인정해 초기 설립자금과 재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거나, 아예 ‘사립유치원 재무회계특례규칙’을 제정해 사립유치원의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적립금, 시설사용료 등을 인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박수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운영자의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인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를 국·공립학교 설립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무교육인 학교에 비해 공익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섭 강동대 유아교육학 겸임교수는 “설립 및 운영 재원이 개인의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차입금 및 적립금의 허용도 실제로는 허가 사항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의 경영 규모, 내용의 난이, 회계운용 능력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회계 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섭 교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형식들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투입되지 않은 재정을 근거로 법적인 의무만 강조하는 회계보다는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의 현실성 있는 회계운용을 위해서는 기본금, 차입금, 적립금, 감가상각과 설립자의 투자에 대한 권리 인식 등에 대한 항목들이 인정돼 회계 항목으로 분개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시설사용료 형식의 감가상각 방법 등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나 적립금 등 발생주의적인 원인에 의한 내용과 기초 설립비, 차입금 및 이자 비용, 설립자에 대한 권리 보전과 잉여의 회수 등 일반회계 항목들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유치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원비책정권이나 경영권 등은 책임에 맞게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회계 내용도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진상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기획팀장은 “사인설립 사립유치원은 그 특수성에 의해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충족되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재원이 유아학비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투입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해 학교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진상원 팀장은 이어 “헌법 제23조 ③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정부는 행정적인 횡포를 멈추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제도를 만들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숙 두원공대 겸임교수는 “헌법 31조1항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립교육기관들이 공립교육기관에 비해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것과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교육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학교법인용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설립자의 권한과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게 국공립유치원에게나 필요한 회계규칙과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헌법 제23조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시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토지와 건물 등은 개인재산이므로 공공필요인 유아교육에 기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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