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성시장 모욕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산 왜?
[특별기고] 최성시장 모욕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산 왜?
  • 송지숙
  • 승인 2017.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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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 시민운동가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 시민운동가

지난해 10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최성(崔星)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시민운동가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2월 22일 시작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공판검사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이유를 제시했고,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3월 30일 피고인 측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검사가 “국민참여재판 못 하겠다”고 했던 여러 이유를 몇 달이 지난 지금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렇다.

“이 모욕죄 사건의 성격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이라 배심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재판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또한 원고인 최성이 현재 고양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신분이어서 국민참여재판에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이에 판사도 “현재 최성 씨가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이러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 결국 무산이 됐지만,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을 해온 선출직 공인에 대해 ‘독재자’ ‘탐관오리’ ‘비열하다’ ‘무능하다’ 등의 표현을 썼다고 유죄로 처벌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원장님, 이곳 의정부까지 부르고 또 이렇게 국민참여재판까지 배제시켜놓고 유죄를 선고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결과가 분명한 사건이어서 그렇다 여기시고 힘내세요”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제가 재판 결과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까지 건넸다.

오랜 세월 진보정당에서 활동해온 한 지인도 “과거 독재정권 때 같으면 모를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인터넷에 그 정도 표현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며 “90%”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무죄를 확신했었다.

만약 그때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이 다루어졌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법의 원칙과 논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오직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들의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법 자체, 혹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그 판결이란 것이 사람에 따라,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나, 유사한 상황을 놓고도 재판관에 따라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번 최성 시장 모욕 사건의 재판결과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한껏 높아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기본정신,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평균적 눈높이 그 어디에도 맞지 않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결과였다”고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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