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시설사용료·적립금 반영토록 해야”
“유아교육법에 시설사용료·적립금 반영토록 해야”
  • 송지나
  • 승인 2017.09.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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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정책포럼 7일 ‘유아교육법 개정 방안’ 세미나 개최
“국가․지자체의 유치원 감사, 공적지원금 회계에 국한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개인의 재산 공교육에 사용된 만큼 그에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공적지원금 회계에만 국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공적지원금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규율은 유아교육에 있어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설립자는 사유재산을 제공하고도 최소한의 자본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점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7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회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세입․세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회계의 설치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은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 한국유아정책포럼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선일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신복 대학법인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같은 법무법인 소속 박수정 변호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운영자의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인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를 국·공립학교 설립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무교육인 학교에 비해 공익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 제23조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시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디”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토지와 건물 등은 개인재산이므로 공공필요인 유아교육에 기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유아교육은 국가책임으로 무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국가가 국공립유치원 학대 정책 대신에 그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할 경우 모든 유아들이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매월 98만원이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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