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단]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이냐 실패냐
[복지논단]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이냐 실패냐
  • 윤광제
  • 승인 2017.09.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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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안착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 절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해 부양부담 덜어줘야”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용방식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월 28일 국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측면에서 옳고 방향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환영하면서도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은 “한국형 치매모형에 대한 제시와 함께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대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주최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이냐 실패냐” 토론주제를 정리했다.

▲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와 관련해 토론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이냐 실패냐"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노인복지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단기적인 실적위주 사업은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미 경험하였던 바, 치매국가책임제가 백년지대계와 반대로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권의지계(權宜之計)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그렇다면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좌우할 필수요소를 짚어본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온다

새정부에서는 치매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치매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현장에서 수많은 치매어르신을 케어하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10여년간 축적된 노인복지현장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고, 해답 또한 현장에서 찾아내야 한다.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공공성 강화에 따른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였다.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은 의료일색 뿐이다.


치매어르신을 케어하는데 병원에서 약하나 더 주고 침상에 누워있게 하는 것이 과연 치매어르신들이 바라는 삶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수많은 치매어르신을 케어하면서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함께 생활하여 왔다.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라면, 치매어르신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정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 권기용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석부회장,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 선우덕 한국보건사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조충회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

 


◇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 치매를 치료로 접근할 것인가? 도움으로 접근할 것인지? 치매국가책임제가 어디로 튈 것인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너무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장기요양보험 시행 10년차이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치매어르신으로서, 요양시설에서 치매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노하우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너무 의료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한다. 치매는 침상에 묶어놓고 약주고 주사 놓는다고 해서 치료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 공공성 강화 절대적 필요
= 새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대부분이 의료에 치중되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에서 과연 얼마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궁금하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저수가 저임금 정책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뼈를 깍는 희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부양부담 경감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들의 소득을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소득수준에 적정한 비용만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본인부담 경감제를 시행하여 일부 빈곤층과 특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시설입소: 일본 10%, 한국 20%, 재가시설: 일본 5%, 한국 15%)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추후 재검토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부양부담을 고려한 조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경감제 확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같다”라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그게 그것
인양 이해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와 같이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본인부담경감제는 확연히 다르다. 본인부담경감제로는 이용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도입하여 이용자 및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노인요양시설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장기요양수가는 동결시키거나 최저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분야의 양질의 인력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 자리를 60~70대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급여를 제공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만 질 높은 인력들이 유입될 것이며, 이들로 인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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