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단] 치매, 의료적 케어·사회적 케어 연계 중요
[복지논단] 치매, 의료적 케어·사회적 케어 연계 중요
  • 윤광제
  • 승인 2017.09.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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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용방식을 놓고 전문가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국가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향은 옳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권태엽 원장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한국형 치매모형에 대한 제시와 함께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명예연구위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경제적 보장방안과 사회적 부양을 위한 요양인프라 재편 및 가족부양자의 지원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새 정부에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대신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확대로 표현과 달리 보장성이 위축됨으로 치매가족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에 대해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의견을 정리했다. 

▲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와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유럽국가, 의료적 케어에서 사회적 케어로 전환하는 통합 케어 추세” 

치매질환자 및 치매유병률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파생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치매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초고령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치매질환자의 생존률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질환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부 들어와서 치매관련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다. 우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치매 관련한 사회적 보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치매진단 및 치료비(의료비)나 요양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경제적 (비용)보장이고, 또 하나는 치매 케어(care)와 관련한 인프라(시설 및 인력)를 확보하여 치매질환자 및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부양)보장이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보장은 분절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치매치료 및 치매요양 비용의 경감은 경제적 비용보장이고, 치매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확대, 가족지원 등은 사회적 부양보장방법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이 요양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거론한 것은 치매진단 및 치료비(의료비)나 요양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경제적 보장에 대한 것이다.

권 원장은 의료중심적인 치매관리모형을 사회복지중심의 모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 중심은 요양시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가요양서비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소시설단체에서는 경제적 (비용)보장을 요구하고, 재가요양단체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 인프라 확대 강화에 중점을 둔 사회적 (부양)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치매케어방법에는 의료적 케어(medical care)와 사회적 케어(social care)가 있고, 항상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치매관리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유럽국가의 경험을 보면, 치매는 하나의 뇌질환으로 취급하여 의료적 케어에 집중하였고, 의료보험제도나 국가의료서비스보장제도에서도 의료적 케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케어비용까지 급여해주는 일종의 통합적 케어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및 낮은 수준의 케어급여 때문에 의료적 케어와 사회적 케어를 분리하고, 사회적 케어를 복지제도(장기요양제도)로 이관,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조충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

 


또 다시 다른 분류방법으로 보면, 치매케어방식에는 약물치료방식과 비약물치료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의료적 케어방식, 후자는 사회적 케어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치매관리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치매관리 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치매치료관리는 전자의 약물치료방식(의료적 케어)에 치중하고 있고, 비약물치료방식(사회적 케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케어방식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입소시설측면에서는 치매전담실의 도입 및 확대가 정부정책의 핵심인데, 과연 치매질환자를 보호, 관리하는데 입소자의 삶의 질이나, 종사자의 배치 등 적절한 모형일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유럽국가의 요양시설에서는 우리와 같은 치매전담실 모형을 찾기가 어렵고, 일본의 유니트케어방식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형인데, 유니트케어방식의 생성 배경이 우리와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율형 노인요양시설모형’도 바람직할 수 있겠는데, 전체 요양시설(소규모 시설 포함) 중에서 자율형 모형을 따라갈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재가보호측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활용이 눈에 띄는데, 치매안심센터(가칭)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시설인 것은 확실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시설(소규모 다기능시설,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 소규모 특정시설, 치매그룹홈 등)의 설치 배경이 치매질환자에 대한 재가 케어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발표를 고려하여 치매관리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주치의(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적 케어중심의 통합모델로 보여진다.
일본은 의료와 요양간 연계모형이면서 가족 및 (지역밀착형) 지역사회보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치매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분리 보호하는 모형인데, 경증은 재가/지역사회
보호, 중증은 입소시설보호로 관리한다.

결국, 국가치매책임제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경제적 (비용)보장 방안과, 사회적 (부양)보장을 위한 요양인프라의 재편 및 가족부양자의 지원 강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주최로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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