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육아휴직·난임지원 등 출산친화정책 강화
문재인 정부, 육아휴직·난임지원 등 출산친화정책 강화
  • 이성교
  • 승인 2017.09.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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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교육 예산 210조원 편성…양육부담 경감대책 확충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출산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위해 복지 및 교육 예산 210조원을 편성했다.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조1,009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지난 8월 17일 입법예고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료 인상,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료 단가를 인상한다. 어린이집 확충에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14억원의 예산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3조1,66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는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59만2,000명) 지원분 2조586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교육 예산 68조1,880억원 가운데 53조7,326억원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린다.

9월부터는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0월부터는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춰준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본인부담을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고 있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동복지를 확충해 육아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렸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부부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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