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친화정책]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친화정책]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 송지나
  • 승인 2017.09.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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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10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10월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
429조원의 절반 가까운 210조원을 복지 및 교육으로 편성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 출산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속속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 확대, 15세 이하 아동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부담 경감 등이 9월부터 적용된다.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정책을 살펴본다.

◇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준다. 상한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로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또 선진국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점도 인상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구윤철 예산실장, 김동연 부총리,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 9월부터 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 =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렸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부부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 병원에서는 시술 후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한다.

◇ 10월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의 5%만 본인부담
=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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