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평균 2000원 가량 오른다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평균 2000원 가량 오른다
  • 김복만
  • 승인 2017.08.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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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 건보료율 2.04% 인상 결정…직장 1966원, 지역 1853원 올라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 불가피, “흑자 속 인상” 반발도
▲ 자료=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본인 평균 1966원, 지역가입자는 세대 평균 1853원(2017년 3월 부과 기준)을 각각 추가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2.04% 상향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료는 현행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부담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건강보험 정책 기조인 ‘적정 부담, 적정 급여’에 따라 추진될 저소득층 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2016년 최근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 3.2% 범위 내에서 내년 건보료율 인상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합의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를 평균 2.29% 인상한 요인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공공보험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상회하고 지난해에만 4조원 가량의 흑자를 낸 상황이라며 건보료율 인상에 반발했다.
운동본부측은 이날 논평에서 “획기적 보장성 강화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며 비난했다.
▲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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