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된다
9월부터 유산·사산·조산해도 진료비 지원된다
  • 송지나
  • 승인 2017.08.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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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보 적용…건강보험 지원 확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렸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부부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 병원에서는 시술 후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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