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횡행’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 올린다
‘승부조작 횡행’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 올린다
  • 송지숙
  • 승인 2017.08.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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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00만원→5000만원 상향 조정, 21일부터 시행불법사행산업 年84조의 26% 차지…매출 증가률 최고
▲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6년)

 


[베이비타임즈=송지숙 기자] 한 해에 84조원(2015년 기준)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도박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26%)을 차지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5배 대폭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포상금 상향조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을 알리면서 신고대상 유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선수ㆍ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 등을 예시했다.
그동안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 신고자에 주어지는 포상금 수준은 1000만원으로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2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반영해 세부적으로 규정해 지급키로 했다.
가령,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000억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일 경우에 종전에는 약 96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나, 21일부터는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사행산업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 20조 5042억원에 이른다. 사행산업 업종별로는 경마가 7조73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권 3조 5551억원 ▲체육진흥투표권 3조4494억원 ▲카지노 2조8037억원(강원랜드 1조 5604억원, 외국인 전용 1조2433억원) ▲경륜 2조2731억원 ▲경정 6730억원 ▲소싸움경기 177억원 순이었다.
전체 사행산업에서 1인당 평균 베팅금액은 역시 경마가 56만8000원으로 최다였고, ▲강원랜드 카지노 49만8000원 ▲외국인전용 카지노 47만6000원 ▲경륜 41만원 ▲경정 31만원 ▲소싸움 2만8000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조원인 반면에 불법 도착시장은 4배나 더 큰 약 84조원(2015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도박의 경우, 2015년 당시 온라인도박이 25조 355억원으로 매출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뒤를 ▲온라인스포츠 도박 21억8119억원 ▲불법 사행성게임 14조5152억원 ▲불법경주(경마,경륜,경정) 12조7342억원 ▲불법 하우스도박 6억2700억원 ▲사설 카지노 3조4155억원 등이 따라붙었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은 2011년 7조6103억원에서 4년새 약 3배(287%) 가량 급증하고 있어 이번에 신고 포상금을 5배로 대폭 인상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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