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과로자살에 관한 법적 접근
[오빛나라의 LAW칼럼] 과로자살에 관한 법적 접근
  • 송지숙
  • 승인 2017.08.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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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과로자살이란 “업무에 의해 과로·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자살”을 말한다.

과로·스트레스 자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신장해가 일어나서 하는 자살, ②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의 정신장해를 악화시켜 하는 자살, ③정신장해를 일으키지 않고 과중한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하는 자살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 및 실무관행상 정신장해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형태의 자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시행 2000.7.29., 노동부령 제165호)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①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②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에 한해, 정신장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다가 2008년 ‘그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08.7.1., 대통령령 제20875호) 제36조 제3호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병력은 더 이상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판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병력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가 왔다고 할지라도 치료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실무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자살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①자살의 주체가 근로자이고, ②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고, ③자살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고, ④업무와 정신적 이상 상태, 정신적 이상상태와 자살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②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③요양기간, ④회복가능성 유무, ⑤연령, ⑥신체적·심리적 상황, ⑦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⑧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1두3944 판결).

그렇지만 판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두24644 판결)”고 판시하면서도,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두3944 판결)”고 하는 등 유사한 사안에서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인다. 

과로자살에 대한 일본,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험급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업무에 의해 ICD-10의 F0부터 F4로 분류되는 정신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정신장해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식, 행위선택 능력이 현저하게 저해되어, 또는 자살행위를 멈추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해되어 있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자살이 업무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살 사안에서 치료 병력은 없으나 주위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정신장애의 발병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언행의 변화 등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해를 비자의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자살 자체는 업무상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 내의 환경이 자살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판단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에서 자살은 법령에 업무상 재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 내의 사고는 그것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사용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책임 추정의 원칙). 

과로자살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현실적으로 자살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①프랑스의 사례를 고려하여 과로자살에 있어서 근로자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②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의 업무관련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심리적 부검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관련 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유해인자 별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한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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