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과로자살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김복만
  • 승인 2017.08.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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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주최·재단법인 피플 주관 21일 국회에서 열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과로자살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8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주최, 재단법인 피플 ․ 더불어민주당 산재노동자지원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본 토론회는 의학자, 사회학자, 정부, 법률가,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과로사 및 과로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자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로사 및 과로자살의 예방 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과로사방지법률안의 개선점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 입법화함으로써 과로사 관련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과로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의 좌장은 원종욱 교수(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가 맡아 진행한다. 제1주제 ‘과로자살’ 발표자는 김형렬 교수(카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토론자는 주평식 과장(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임성호 국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재보상국), 오빛나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정)이다.

제2주제인 ‘과로사 예방 대책’ 발표자는 김영선 연구위원(노동시간센터), 류장진 실장(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윤미영 변호사(법률사무소 피플), 최명선 국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이다.

일본의 경우 과로자살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카로지사츠(過勞自殺, karo-jisatsu)’로 고유명사화하고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과로자살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황이다.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국내에서도 과로자살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과로자살에 관한 고용노동부 및 노동조합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오빛나라 법무법인 인정 대표변호사가 5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과로사 방지학회에 참석해 ‘한국 공무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제2주제인 ‘과로사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는 과로자살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과로사회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알아보고, 전반적인 과로사예방대책에 관한 고용노동부 및 노동조합 입장을 들어보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약칭 ‘과로사방지법’)의 보완점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제1주제 과로자살의 토론자로 참석하는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는 ‘과로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로자살에 대한 정의, 과로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연혁 및 요건, 해외 사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과로자살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사회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라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며,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의 생계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물론, 과로사 및 과로자살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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