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당뇨 검사비 환급받으세요!
임신성당뇨 검사비 환급받으세요!
  • 신선경
  • 승인 2013.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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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적용되는 고위험군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일부 산부인과가 비급여로 받고도 환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실태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본인 확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취해 임산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임신성 당뇨검사비 환급 사실은 한 임산부가 심평원에 문의하게 되면서 알게 돼, 인터넷 육아 관련 사이트에서 알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제 2007-46호)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고위험군 임산부에 한해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보험급여로 적용했으나 일선 병원이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 발생됐다.

고시에 따르면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소변 검사상 당 검출 △4kg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 가족력 △원인불명의 자궁 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비만 30세 이상의 산모 △경구당부하검사 50g 결과 140㎎/㎗ 이상인 경우 등 고위험군 임산부이다.

병원들은 5년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보험급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병원 측에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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