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김복만
  • 승인 2017.08.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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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강화 대책 의결2019년부터 안전성 입증 뒤 시판 ‘사전승인제’ 도입, 미등록 제조·수입 시 과징금‘안전한’ ‘친환경’ 광고 금지1톤 이상·발암성 모든 화학물질 2030년까지 등록
▲ 살생물 제품 사례. 사진=환경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종합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9년부터 국내 모든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판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 제품은 앞으로 ‘안전한’, ‘친환경’ 같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나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고 동시에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동시에 현재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벌칙만 부과해 불법 영업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법규상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 과징금을 신설했다.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5% 이하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기업에 한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 제품의 사전승인제와 관련, 살생물 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분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로 사전승인을 받은 살생물 제품을 판매·유통할 경우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화평법의 생활화학 제품 관련 규정인 위해우려제품 관리 사항을 새로 제정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명칭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바꾸는 동시에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가정용에서 사무실·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확 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 자료=환경부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즉,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등록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행 관리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화를 추진, 유통량에 따라 등록기한을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는 “1단계로 1000톤 이상과 발암성 화학물질은 오는 2012년까지, 2단계는 1000톤 미만~100톤 이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이어 100톤 미만~10톤 이상인 3단계는 2027년까지, 10톤 미만~1톤 이상의 4단계는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대상자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수입 하는 업자는 반드시 제품에 성분과 함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가 구매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해당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인지시키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담은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이관되는 위해우려제품 관리 사항 제외)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자료만 제출받아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는 중소기업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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