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뇌물 청탁’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에 뇌물 청탁’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 김복만
  • 승인 2017.08.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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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국민주권·경제민주화 헌법가치 훼손”이재용 “공소 이해할 수 없고, 청탁사실 없다” 무죄 눈물 호소최지성 등 삼성 전직임원 4명도 10~7년 구형…25일 1심 선고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원이 넘는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원고측 대표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인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뇌물죄 혐의로 같이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장 전직 핵심임원인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나란히 징역 10년을, 황성수 삼성전자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특검은 구형에 앞서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허위진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뇌물 커넥션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며 혐의 전면부인과 함께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피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눈물을 보이며 도의적 책임을 표명했지만 특검의 공소사실에는 “이해할 수 없다”거나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임을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마침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에 앞서 2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알려져 더더욱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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