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몰라 방치한 ‘휴면 웹사이트’ 한번에 정리
비밀번호 몰라 방치한 ‘휴면 웹사이트’ 한번에 정리
  • 이성교
  • 승인 2017.08.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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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이통3사,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실시최근 1년간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내역 일괄조회·탈퇴 가능
▲ 자료=행전안전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에 사는 20대의 A씨는 평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 경품행사에 자주 참여했다. 그러나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와 스팸 문자로 갈수록 많아지자 자신이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웹사이트에 가입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등록시킨 행위가 후회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해 한번에 일괄 탈퇴해 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로부터 해방되고픈 마음이 간절해 졌다.
A씨처럼 광고성 전화나 스팸 전화로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 해도 방법을 찾기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해 아예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가입했다가 현재 이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이트들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동시에 필요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실시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 U 와 공동으로 제공되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확인 내역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모두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인증내역 통합조회로 본인이 가입했던 웹사이트 내역이 확인되면, 불필요하거나 타인에게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를 골라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해 주고, 처리결과도 알려준다.
행안부는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전화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본인확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본인확인 건수가 급증,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건수는 10억 7300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9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 서비스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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