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과자 먹던 12세 남아 ‘위에 5㎝ 구멍’ 긴급수술
용가리과자 먹던 12세 남아 ‘위에 5㎝ 구멍’ 긴급수술
  • 이성교
  • 승인 2017.08.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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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질소 잔류물 잘못 흡입, 병원 옮겨져 긴급 봉합수술…경찰 판매업체 조사
▲ 질소로 얼린 과자인 '용가리 과자'. 사진=유튜브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12세 남자 초등학생이 3일 충남 천안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다가 위에 구멍이 생겨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시 동남구청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초등생 A군은 이날 아버지와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워터파크 바깥 이동식 매장에서 파는 용가리 과자를 사서 먹다가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몽땅 털어넣은 뒤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길바닥에 쓰러졌다.
놀란 A군의 아버지가 화급하게 119구급차를 불러 아들을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측의 진단 결과, A군의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의료진이 즉각 위 봉합 수술에 들어갔고 A군은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진 상태다.
의료진은 A군이 용가리 과자의 남은 내용물을 먹으려 용기채 들어 입에 털어 넣는 과정에서 용기 바닥에 남아 있던 액화 질소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아 있던 액화 질소는 영하 200℃의 질소를 주입해 내용물을 얼려 만든 용가리 과자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된 것으로 의료진은 보고 있다.
액화 질소를 사람이 마실 경우 신체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천안 동남경찰서는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용가리 과자 판매업체 직원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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