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이후 지출 도서비·공연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내년 7월 이후 지출 도서비·공연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 송지숙
  • 승인 2017.08.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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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年 1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카드공제율 15→30%7000만원 이하 총급여에서 신용·직불카드 사용액 25% 초과해야
▲ 문화상품권. (자료사진)

 


[베이비타임즈=송지숙 기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국민에게 내년 7월부터 지불하는 도서 및 전자책 구입비, 순수 및 대중 예술공연·마술쇼·아동극 등 공연관람비도 연간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3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15% 수준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에 연 100만원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됨으로써 공제율은 30%로 확대 적용된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종이서적을 포함한 도서출판 간행물,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이며, ‘공연’은 연기자 실제로 연기하는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뜻한다.
문체부는 “대형서점은 물론 동네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지불한 도서구입비, 클래식 연주회·오페라·발레·무용을 포함해 뮤지컬·콘서트·마술·마당극·아동극 등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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