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8부5처17청 조직개편 완료, 26일 새 출발
문재인정부 18부5처17청 조직개편 완료, 26일 새 출발
  • 이진우
  • 승인 2017.07.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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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수 총 52개, 박근혜 정부보다 1개 더 추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조직법 개정 및 부처별 직제 개편을 완료하고 출범 78일 만인 26일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 출발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 확정해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 완료로 문재인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등 총 52개에 이른다.
이는 직전 박근혜 정부의 51개 기관(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보다 1개 늘어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이 3개 기관이 신설됐다. 중보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했으며, 소방청은 소방본부에서 청으로 독립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관명이 바뀌었고, 세월호 참사로 분리됐던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다시 통합돼 행정안전부 이름으로 원상복귀됐다. 국민안전처는 조직 출범 3년만에 폐지됐다.
차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해당 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반면에 종전에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된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행자부(26일 이후 행안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장·차관 정무직 인원 수는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1명 늘어났다”고 밝힌 뒤 “각 부처의 하부 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정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다루는 ‘소상공인정책실’ 등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도 ‘보훈예우국’·‘보훈단체협력관’ 등 하부조직을 신설했고, 부활한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이관받아 ‘수사정보국’을 새로 둔다.
일부 신설 직위 가운데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 과하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보훈처의 대변인 등을 대표적인 개방형 직위로 예시됐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 조직 기구도. 자료=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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