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어린이집·유치원 79개소, 노동관계법 위반
대구·경북 어린이집·유치원 79개소, 노동관계법 위반
  • 문용필
  • 승인 2013.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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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이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80여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중 위반사항이 없는 곳은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구지방노동청이 소속 지청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어린이집 66개소와 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곳은 7개소였다.

위반사항별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곳은 42개소였다. 각종 금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은 52개소 였으며 이 가운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은 20개소였다.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도록 임금을 지급한 곳은 14개소로 조사됐다.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3개소였으며 시간외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은 5개소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43개소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79개소에 대해 미지급 금품 6600만원을 청산하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장화익 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4700여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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