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잇따라 중형 선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잇따라 중형 선고
  • 이성교
  • 승인 2017.07.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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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 형량 높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에게 강제로 간식을 먹이고 때린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를 하는 것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 학대”라면서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원아 C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B군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으며, 원아가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B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집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42분께 양치질하다가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길이 20㎝짜리 미술용 교구 막대기로 원생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 초까지 아동 7명을 상대로 22회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입에 집어넣어 먹게 하거나 배식 시간이 지난 뒤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1m 정도 집어 던져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아동을 안아 높이 160㎝ 캐비닛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면서 “보육교사로서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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