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결핵’ 모네여성병원 1차역학검사서 ‘활동성 결핵’ 안나와
‘간호사 결핵’ 모네여성병원 1차역학검사서 ‘활동성 결핵’ 안나와
  • 김복만
  • 승인 2017.07.19 18: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영아·병원직원 추가 결핵 없고, 잠복감염 양성 120명 치료중보건당국,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영아 결핵예방 지속적 관리 보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 발생에 따른 해당병원의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1차 결핵역학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노원구 보건소가 이달 1일부터 실시한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에서 신생아 및 영아 800명 가운데 776명(97.0%)이 결핵검사(가슴 X선)를 마쳤고, 그 결과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에서 대상자 734명 가운데 694명이 검사를 마친 결과, 118명(17.0%)가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 대상 결핵검사에서는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2명이 양성으로 나타나 예방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 발생과 관련, 신생아 및 영아 보호자들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후속조치 및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당국은 이번 결핵 발생 건의 사후관리로 향후 5년 동안 해당 신생아 및 영아의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산모의 결핵검사뿐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은 아이나 산모, 병원직원에게 실손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할 것임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