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개혁 1호 ‘프랜차이즈 갑질’ 뿌리 뽑을까
김상조 개혁 1호 ‘프랜차이즈 갑질’ 뿌리 뽑을까
  • 이성교
  • 승인 2017.07.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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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23개 추진과제 발표 
필수품목·리베이트 등 정보공개 의무화, CEO 귀책사유 피해땐 배상최저임금 인상분 고통분담, 광고·판촉 비용 가맹점에 사전동의 요구보복행위 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 우려 계약즉시해지 삭제키로
▲ 사진=e브리핑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가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가맹사업본부의 가맹점에 가하는 불공정거래, 즉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총 23개 세부과제에 이르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를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날 세종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접 대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공정위는 크게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제도개선 과제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으로 구분해 공정위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가맹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하는 여러 불공정거래 관행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곪을대로 곪은 다음에 터지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 부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리베이트 관련 사항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외식업종 필수물품의 마진(이윤) 등을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현행 시행령에는 필수품목만 열거해 놓아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여부,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액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의 구매금액 비중,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등을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동시에 “치킨·피자·분식·커피·제빵 등 5개 가맹사업 핵심분야와 기타분야를 포함해 주요 가맹본부 50개를  선정해 필수품목 관련 정보를 공정위가 분석해 올해부터 공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부연설명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과 특정 거래관계에서 받는 리베이트 공개는 공식 가맹금 외의 다양한 리베이트, 필수품목 공급유통 및 인테리어 시공·감리 과정에서 받는 금액, 특수관계인 회사의 통행세 여부 등을 밝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직권조사도 실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정이 되지 않는 불공정 관행에는 공정위가 조사와 제재 수단을 동원해 적극 시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과제는 가맹점주의 근본적인 지위상 열위, 협상력 열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맹금의 조정가능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맹점주가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가맹금 조정의 사유로 넣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브랜드 판촉 및 광고에 따른 비용부담도 임의로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불공정관행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복행위를 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방지수단을 늘리는데도 공정위는 적극 나선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애궂게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가맹본부 도는 가맹본부 지배주주의 위법·부도덕행위 등 귀책 사유(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즉시 해지사유 삭제 방침과 관련, 일괄 삭제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부가 아니라 괴장히 추상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방의 계약해지가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계약 즉시 해지사유 삭제는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 사항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감시를 위한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킨·피자·분식·커피·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 관행을 일제히 점검하고,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품목 공동구매를 위한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및 거부, 취소권한 같은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이양해 시·도 단체장이 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민원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는 법 위반 발견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 공정위와 공정거래분쟁조정원 간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실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가맹거래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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