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유보통합 해야
[보육논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유보통합 해야
  • 송지나
  • 승인 2017.07.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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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균질화·효율화된 서비스 제공, 수요자 편의성 증대 방향으로 추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수준 향상, 예비교사 자질검증 장치도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당초 목표한 일정과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일도양단으로 통합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1일 개최된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 주제로 ‘아이와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을 발표했다.

박원순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의 당초 목표가 균등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수요자인 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11일 개최된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 주제로 ‘아이와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을 발표하고 있다.

 


◇ 유아교육·보육 100년의 현주소 = 그동안 유아교육이 민간의 주도 하에 발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 과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의 유치원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유롭게 도입돼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은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 하에서 민간 주도의 유아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는 장점과는 별개로, 개별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인 교육 서비스의 수준 차이, 상대적으로 비싼 교육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유아교육에 대한 높아진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 문민정부 시절 격론을 거쳐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5세에 대한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고 0~5세의 영유아 전체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 정책이 도입되며 오히려 만 5세의 경우 여전히 추가 보육료 및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균질하지 못한 서비스의 해소
=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균질하지 못한 서비스의 해소이다. 개별 유아교육 기관마다, 보육기관 마다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의 질적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해 왔다. 이러한 교육·보육의 질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즉 교사의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그 자격제도, 양성과정이 서로 많이 다르다. 교사의 질적 수준은 전문성과 자질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유치원 교사는 2·3년제 전문학사과정이나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설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이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에 보육교사는 대부분 2년제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 3급 양성과정이 있어서 고졸자의 경우 1년 동안 일정한 학점 이상을 얻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교사 자격증 문제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미 이러한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된 보육교사가 승급교육을 통하여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있기에 교사의 전문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교사의 자질의 측면에서 교사에 의한 영유아나 학생 학대 문제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성교육과정을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질이 과연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예비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공과는 달리 별도의 인·적성 시험 과정을 통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의 자질을 지닌 사람이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급여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다른 직종과 비교해 낮은 형편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유치원 교사보다도 더 낮아 해마다 최저임금 기준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교사의 급여가 낮다는 것은 단지 교사들의 직업 및 직무 만족도가 낮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뜻이 있어서 유아교사를 목표했던 사람일지라도, 보통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급여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유치원 및 보육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교사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보수 교육 몇 회 실시로 보완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 모두 현재의 양성과정을 보다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비교사의 선발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의 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세 누리과정을 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누리과정보다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얽매여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처음 제시된 누리과정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누리과정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또한 평가체제로 인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누리과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 주제를 발표한 뒤 토론을 하고 있다.

 


◇ 이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체제 극복 = 유보통합의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체제의 극복을 들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5세에 한정할 때 동일한 연령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며, 서로 다른 입학 및 입소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는 그나마 선택지가 시작점부터 반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 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도 유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자원의 중복 문제와 정책 수요자인 부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의 개선 방향 역시 단순히 서비스의 공급자(정부) 측면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처 통합을 통해서 유아와 부모 등 수요자 측면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중요성과 시급성 바탕으로 로드맵 재설정
=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들과 질문들을 접하다보면 한 가지 경향성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입장과 처지에 따라 이해하는 유보통합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을 기관의 운영, 지원 및 규제의 통합을 염두에 둔 유보통합을 생각하는 듯하다.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과연 현재의 자격증으로 향후 계속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묻고 궁금해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가 다닐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있더라도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혹은 추가 교육비 혹은 추가 보육료가 너무 비싸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보통합의 애초 목표가 균등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이를 철저히 서비스의 수요자인 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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