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런닝머신 사고, 영유아 사고가 절반 이상”
“어린이 런닝머신 사고, 영유아 사고가 절반 이상”
  • 문용필
  • 승인 2013.06.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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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접수된 런닝머신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중 만 2세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런닝머신을 비치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런닝머신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4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위해 사례의 51.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33건, 2011년에는 39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38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5월까지 18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에서 4세사이의 영유아 사고는 66건에 달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별로 보면 런닝머신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지는 사고는 35건, 부딪히는 사고가 16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는 런닝머신 이용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대부분(87건, 72.5%)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의 안전사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반 이상(65건/54.2%)이 이른바 ‘휘트니스 시설’에서 발생한 청소년·성인 사고와는 달리 어린이 사고는 65.6%가 가정에 설치된 런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 부위로는 손과 손가락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런닝머신에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호기심으로 벨트 아래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무릎/팔/다리를 다친 사고는 30건, 머리를 다친 사고는 1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런닝머신 구매시 안전덮개가 적용된 제품을 골라줄 것과 비상정치 스위치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런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플러그나 안전키를 뽑아 달라며 런닝머신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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