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퇴직금과 특수형태근로자
[워킹맘산책] 퇴직금과 특수형태근로자
  • 송지숙
  • 승인 2017.05.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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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수령과 관련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1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성의 핵심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과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 직업군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국내에선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텔레마케터, 학습지상담교사, 방송작가, 화장품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인정되는 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을 만족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판단요건’이라고 하며, 이는 판례에 의하여 전반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판례는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고정급여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위해서 말한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요건상 그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퇴직금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워킹맘들의 경우 정규직으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직군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177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워킹맘들이 이러한 직군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워킹맘들이 정직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로보상적 퇴직금을 수령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해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청의 임금체불진정시 해당사업장의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성 관련된 판단도 근로감독관이 시행하게 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령, 고정급여를 받았다면 해당급여내역, 출퇴근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었다면 출퇴근 기록,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업무지시를 받았던 이메일, 업무일지 등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업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노동자 본인들도 퇴직금청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현실에서 많이 목격되어 실로 안타깝다.

본인이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의 시작은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증거수집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명심하여 본인의 권리를 꼭 찾도록 하자.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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